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 안내(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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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1-13 조회 : 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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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에서 개정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후속조치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교육부의「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2018. 7.)에 따라 각 학술단체에서는 발행하는 학술지 논문의 저자 정보를 확인·정비하여야 합니다. 상기 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내용
1) (정보공개) 연구자는 논문을 발표할 경우 소속과 직위 등 저자정보를 논문에 정확하게 밝힘 ※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 임을 논문에 밝힘 2) (확인/관리) 학술단체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함 - 대학의 경우에도 논문을 대학의 연구실적 등으로 활용할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함 ※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표시 ※ 소속 연구자의 업적 관리 등을 위해 해당 학교 논문 시스템에 기록할 경우 공동연구자의 소속, 직위도 파악 3) (자료제출) 학술단체와 대학은 논문 저자 정보에 대해 교육부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함 2. 요청사항
(연구자) 논문 발표 시 논문에 소속과 직위를 표시(’18.9부터 적용)
< 해외 학회지 등의 경우 저자 정보 표시 방법 > - 해외 학회지로 저자 표시 방법 등이 달라 소속과 직위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 논문에 직위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도 됨 - 단, 동 논문을 소속 대학에 연구결과물로 제출 시 소속과 직위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함 | <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안) > 대상 | 표시할 사항 | 대학 소속 |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 성명/ 00대학/ 교수 | 대학 소속 강사 | 성명/ 00대학/ 강사 | 대학 소속 학생 | 성명/ 00대학/ 학생 |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 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 초중등 학교 소속 |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 성명/ 00학교/ 학생 |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 성명/ 00학교/ 교사 | 기타 |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 성명 |
한국지방행정학회 회원 여러분께 개정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방행정학회 편집위원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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