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학회

학문연구와 성찰을 통해 지방행정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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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학회」 표절에 관한 처리규정

 

2008.  3.  1 제정

2018.  3.  1 개정

2021.  3.  1 개정

 

1(목적)

본 규정은 한국지방행정학회(이하 학회라 함) 학술지(한국지방행정학보)에 게재된 논문에서 제기된 표절의혹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준거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2007.8.1 개정 추가)

 

2(표절의 정의) 

본 규정에서 표절이라 함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3(표절의 유형)

본 학회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정책 제안 등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4(표절의 심사 주체)

  학보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학회 연구학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논문에도 제3조를 준용하되, 표절여부와 제재내용의 확정은 연구학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위원회가 담당한다. 

 

5(표절에 대한 처분)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한국지방행정학보 5년간 투고 금지

   . 한국지방행정학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국지방행정학보에서 해당 논문의 삭제

   . 한국지방행정학회 홈페이지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한국지방행정학보에 표절사실 다음과 같이 공시

   지방행정학보 게재 논문 O(발표논문집 O O, pp.00-00)은 표절로 확인되어 삭제되었습니다.

   .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 표절자의 서면 사과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표절에 대해서는 제4 1항을 준용하되, 연구위원회는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한국지방행정학회 학술대회 3년 이하의 발표 금지

   . 한국지방행정학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발표논문집에서 해당 논문의 삭제

   . 한국지방행정학회 홈페이지 자료실 해당 자료집에 표절사실 다음과 같이 공시

   O차 학술대회 발표논문 O(발표논문집 O, pp.00-00)은 표절로 확인되어 삭제되었습니다.

   . 표절자의 서면사과 

 

 

  본 규정은 2008 3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8 3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 3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