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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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학보」 심사 규정

 

2004. 3. 1 제정

2008. 3. 1 개정

2015. 12. 1 개정

2018. 1. 1 개정

2020. 1. 1 개정

 

1(목적) 이 규칙은 한국지방행정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한국지방행정학보』(THE KOREAN LOCAL ADMINISRATION REVIEW)에 게재할 투고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투고논문의 양식)

『한국지방행정학보』(THE KOREAN LOCAL ADMINISRATION REVIEW)에 게재할 투고논문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지방행정이라는 주제와 관련한 독창성을 갖는 학술논문이어야 한다.

원고는 워드프로세서(한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A4용지 단면으로 작성한다.

원고는 한글제목, 영문제목, 필자(소속, 직책), 영문초록, 영문키워드(5), 본문, 참고문헌, 부록, 국문초록, 한글키워드(5), 저자소개의 순으로 작성한다.

원고에 대한 연구윤리와 명확한 필자의 정보를 위해 필자의 명확한 소속과 직책을 명시해야하고, 영문초록은 30줄 사이로 작성해야하며, 국문초록은 9-11줄로 작성해야하고, 저자소개는 성명(한자), 박사학위(학위명, 취득년도와 대학, 논문 제목 등), 소속기관 및 직위, 연구관심분야(3개 이내), 최근 5년 이내의 저서 및 논문(3편 이내)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하고, 끝에 e-mail를 작성해야한다.

투고논문의 자세한 양식(원고제출, 편집용지, 본문주, 참고문헌 등)은 투고 요령의 내용을 따라야한다.

 

3(투고논문 심사)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전공영역과 동일 전공영역에서 상당한 연구실적과 덕망을 지닌 심사위원 3인을 위촉, 심사를 의뢰하여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투고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논문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각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연구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투고 논문의 투고자와 논문의 심사자의 소속이 일치하지 않도록 한다.

심사는 투고 이후 심사료 납부일부터 시작되며, 최소 3주에서 4주의 기간을 가진다.

 

4(심사의 판정)

논문심사는 1차 심사의 경우 게재 , 수정 , 개재불가 × 3가지로 하며, 2차 심사(재심)의 경우 게재 , 게재불가 × 2가지로 심사한다.

판정기준은 아래의 논문심사 판정기준에 따라 게재 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판정기준

심사결과

판정

게재가능

게재 확정

수정권고후 게재

×

수정을 전제로 게재

재심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1인 이상 게재 가능이면 게재

×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게재 가능이면 게재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2인 이상 게재 가능이면 게재

×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2인 모두가 게재 가능이면 게재

게재불가

×

×

×

게재 불가

×

×

게재 불가

×

×

게재 불가

 

 

심사위원이 수정, 불가 등의 판정을 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설명이 있어야 하며, 수정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제시한 조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를 통해 논문심사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초심에서 심사자 3인 모두들로부터 수정 이상의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재심에서 2인으로부터 게재불가의 판정을 받을 경우, 논문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상황을 고려하여 편집위원 2인으로부터 이른바 3심을 하고 여기서 1인 이상으로부터 게재가능의 판정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게재를 수락한다. 그러나 3심에서도 게재불가 판정을 받으면 더 이상의 이의제기는 불가하도록 한다. 또는 논문의 저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3심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논문 심사료 5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5(심사평)

논문의 심사평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1. 주제(논점의 명료성, 내용의 독창성, 연구의 기여도)

2. 접근(선행연구 검토, 이론 및 실제적 근거, 분석틀의 타당성)

3. 분석(정확성과 객관성, 논리성과 일관성, 심층성과 종합성)

4. 표현(구성의 체계성, 어법의 정확성, 기고요령의 준수)

5. 분량(초심 심사평의 분량은 투고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A4기준 1장을 초과하도록 충실하게 작성)

 

6(심사통보서)

논문의 심사통보서는 본 규칙의 부록에 첨부하는 양식에 따른다.

 

제7조(심사료 및 게재료)
① 연구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불가” 판정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투고논문에 대한 게재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소정의 게재료는 다음과 같다.
- 논문게재료(Thesis fee) : 20만 원
- 단, 연구비를 지원 받은 논문으로서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논문(학교 지원, 연구재단 지원 등)은 30만 원

 

8(저작권)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하여 학회지에 게재되면 학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데 대하여 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게재불가를 판정받은 논문의 경우에는 저작권은 투고자에게 존재한다.

게재가를 판정받아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지방행정학회가 갖는다.

 

9(자료분석 게재논문의 원자료 제출) 편집위원장은 논문 게재가 확정된 논문 중에서 자료분석을 실시한 논문의 기고자에게 원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0(심사 내용의 비밀 보장) 심사 내용에 관하여는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1. 이 규칙은 2004 3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은 2008 3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칙은 2015 12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칙은 2018 1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칙은 2020 1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