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학회

학문연구와 성찰을 통해 지방행정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 방향과 대안을 찾아가는 학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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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학회」 윤리헌장

 

2008.  3.  1 제정

2018.  3.  1 개정

 

  한국지방행정학회(이하 학회)는 다음과 같은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학문공동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행동지침으로 삼고자 한다. 학회의 윤리헌장은 학문연구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공동체로서의 학회뿐만 아니라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학회의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학회의 정관에서 정한 각종 사업과 기타 학회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학회의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재정 운영, 회의록 작성 등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학회의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어떠한 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학회의 회원은 학회활동을 통하여 지방행정(지방자치)의 발전 나아가서는 행정학과 한국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5. 학회의 회원은 교육 및 연구활동 그리고 사회참여 활동을 함에 있어, 학자적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학회의 회원은 논문과 저술을 통한 연구활동을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연구결과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7. 학회의 회원은 연구관련 심사와 자문을 행하는 경우,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에 임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8. 학회의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자료, DB 등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지방행정학회 연구학술윤리위원회 운영규정

 

 

1(목적)

 

한국지방행정학회(이하 학회) 연구학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규정은 학회에 속한 임원과 회원이 한국지방행정학회의 윤리헌장을 위반하거나 개인적인 윤리적 문제로 학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로 인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고 판결하고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윤리위원회의 구성)

 

본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회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윤리위원의 선임은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전임회장단회의에서 선출한다.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선정한다.

윤리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회의 총무위원장으로 하며, 간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3(윤리위원회의 운영)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심의절차는 본 학회의 다른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준용한다.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4(윤리헌장 위반의 제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회장이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제소하고자 하는 자가 정회원 2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윤리헌장 위반으로 제소된 임원과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5(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헌장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6(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본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통해 2021 3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