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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학회」 표절에 관한 처리규정

 

2008.  3.  1 제정

2018.  3.  1 개정

2021.  3.  1 개정

 

1(목적)

본 규정은 한국지방행정학회(이하 학회라 함) 학술지(한국지방행정학보)에 게재된 논문에서 제기된 표절의혹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준거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2007.8.1 개정 추가)

 

2(표절의 정의) 

본 규정에서 표절이라 함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3(표절의 유형)

본 학회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정책 제안 등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4(표절의 심사 주체)

  학보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학회 연구학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논문에도 제3조를 준용하되, 표절여부와 제재내용의 확정은 연구학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위원회가 담당한다. 

 

5(표절에 대한 처분)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한국지방행정학보 5년간 투고 금지

   . 한국지방행정학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국지방행정학보에서 해당 논문의 삭제

   . 한국지방행정학회 홈페이지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한국지방행정학보에 표절사실 다음과 같이 공시

   지방행정학보 게재 논문 O(발표논문집 O O, pp.00-00)은 표절로 확인되어 삭제되었습니다.

   .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 표절자의 서면 사과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표절에 대해서는 제4 1항을 준용하되, 연구위원회는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한국지방행정학회 학술대회 3년 이하의 발표 금지

   . 한국지방행정학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발표논문집에서 해당 논문의 삭제

   . 한국지방행정학회 홈페이지 자료실 해당 자료집에 표절사실 다음과 같이 공시

   O차 학술대회 발표논문 O(발표논문집 O, pp.00-00)은 표절로 확인되어 삭제되었습니다.

   . 표절자의 서면사과 

 

 

  본 규정은 2008 3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8 3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 3 1일부터 시행한다.


 

상기 표절에 관한 처리규정에 동의하십니까?


한국지방행정학회 저작권 이양사항

 

본 학술지는 심사규정의 제7조 저작권(논문의 최종 게재 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가 가지는 것으로 동의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저작권 이양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1(저자가 가지는 권리)

 

저자는 본 저작권 이양동의 이후에도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논문의 내용에 기술된 특허, 등록상표, 독창적인 신기술, 연구 기법 및 응용에 관한 권리 및 기타 법으로 보장된 권리.

2. 저자가 자신의 논문을 교육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거나 저자의 취직, 진급,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작성, 연구 결과의 비수익성 광고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복사, 복제 및 인쇄를 할 권리.

3.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 사실이 논문에 표시된 단체, 저자의 개인 WEB SITE에 논문의 전문 혹은 일부를 게재하고 배포할 권리.

4. 저자가 교과서 등 서적과 종설의 기술, 저자에 의한 강의, 연구발표 및 워크샵 등을 위한 교재제작을 위하여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권리.

5. 기타 사단법인 한국지방행정학회의 서면동의를 받는 경우 명시된 범위 내의 저자의 이익을 위한 권리.

 

2(저자의 권리행사)

 

저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위에 허락된 목적으로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이 한국지방행정학회에 속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논문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이양할 수 없다. , 1 1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3(저작권 이양동의에 대한 단서)

 

1. 본 저작권이양 동의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및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 혹은 단체가 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2. 본 저작권이양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저자는 본 논문이 학술대회에서의 초록을 제외한 다른 형태로 발간되지 않았으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서약한다.

3.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가 한국지방행정학보에 게재되기 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유포된 경우라도 <한국지방행정학보> 학술지 게재 이후에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학술지에 발간된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포함하는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작하거나 유포할 수 없다.

4. 본 저작권 이양사항에 동의하는 것은 저자가 본 저작권 이양사항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그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 저작권 이양사항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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