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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학보」 편집 규정

 

2004. 3. 1 제정

2008. 3. 1 개정

2016. 3. 1 개정

2018. 3. 1 개정

2020. 3. 1 개정

 

 

 

1장 총칙

 

1(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방행정학회(이하 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한국지방행정학보』(THE KOREAN LOCAL ADMINISRATION REVIEW)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편집위원회) 본 규정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고 학보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본 학회 내에 한국지방행정학보 편집위원회를 둔다.

 

2장 편집위원회

 

3(편집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30명 이내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전문성과 학술지 발간의 내실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장의 추천과 학회장의 동의로 부편집위원장을 약간 명 임명할 수 있다

 

4(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정 기준) 편집위원은 한국지방행정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하고, 편집위원의 위촉 시 편집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방행정 관련 연구실적(논문 편 수, 지방행정에 관한 논문의 수 등)

연령별

학회 인지도(학회 내 전공 전문가 인지도)

지역별 분포

 

5(편집위원장의 역할) 편집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학보 게재 논문 원고의 모집 공고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위촉

편집위원회의 소집과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논문 게재 여부의 결정

기타 학보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사항

 

6(부편집위원장의 역할) 부편집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5조에 언급한 편집위원장 업무 지원

유사시 편집위원장 업무 대행

투고 논문 주제 부합 여부

논문 심사위원 추천 및 추인

논문 심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논문 심사평에 대한 평가

 

7(편집위원회의 역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논문 심사위원의 추천 및 추인

논문 게재 결정의 추인

논문 심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장 학회보의 발행

 

8(논문의 기고) 논문의 기고 및 작성요령은「한국지방행정학회 논문기고 및 작성요령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9(발간 예정일) 학보는 3회 발간한다. 발간 예정일은 매년 4 30(1), 8 31(2), 12 31(3)로 한다.

 

4장 투고논문의 심사

 

10(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절차)

 

투고 논문의 지방행정학보 적합성을 위해 편집위원장는 부편집위원장과 투고 논문을 검토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편집부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3인을 위촉한다.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논문과 심사의뢰서 및 심사 결과 통보서를 보내어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의뢰서 및 심사결과 통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양식에 따른다.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 통보서를 취합하여 1차 판정을 하고, 1차 판정에서 수정을 요하는 논문인 경우, 심사평과 수정의뢰서를 기고자에게 통보하여 논문의 수정을 요구한다.

재심을 요하는 경우 심사위원에게 논문과 재심의뢰서 및 재심 결과 통보서를 보내어 재심을 의뢰한다. 재심의뢰서 및 재심 결과 통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양식에 따른다.

 

11(판정기준)

 

논문심사는 1차 심사의 경우 게재가(O), 수정(), 게재불가(×) 3가지로 하며, 2차 심사의 경우 게재(O), 게재불가(×)의 두 가지로 심사한다.

기고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 중에서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가()로 판정하는 경우 게재할 수 있다. 세부적인 절차는 「한국지방행정학보 심사기준」에 따른다.

게재 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편집위원회 명의로 게재 불가의 사유를 명기하여 기고자에게 통보하되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12(판정 및 판정통보) 편집위원장은 재심 결과 통보서를 취합하여 논문 게재 여부에 관한 최종 판정을 내리며, 논문 판정 통보서를 기고자에게 송부한다. 이때, 게재가()에 관한 논문 판정 통보서는 전화로 대치할 수 있다.

 

13(자료분석 게재논문의 원자료 제출) 편집위원장은 논문 게재가 확정된 논문 중에서 자료분석을 실시한 논문의 기고자에게 원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4(이의 제기) 기고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기존의 이의제기 부분을 조건부 3심 제도로 대체하기로 한다. 초심에서 심사자 3인 모두들로부터 수정 이상의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재심에서 2인으로부터 게재불가의 판정을 받을 경우, 논문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상황을 고려하여 편집위원 2인으로부터 이른바 3심을 하고 여기서 1인 이상으로부터 게재가능의 판정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게재를 수락한다.

 

그러나 3심에서도 게재불가 판정을 받으면 더 이상의 이의제기는 불가하도록 한다. 또는 논문의 저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3심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논문 심사료 5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15(심사 내용의 비밀 보장) 심사 내용에 관하여는 쓴 이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부칙

 

1(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1. 이 규칙은 2004 3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은 2008 3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칙은 2016 3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칙은 2018 3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칙은 2020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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