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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 안내(필독)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1-13     조회 : 3,933  
최근 교육부에서 개정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후속조치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교육부의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2018. 7.)에 따라 각 학술단체에서는 발행하는 학술지 논문의 저자 정보를 확인·정비하여야 합니다.
 
상기 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내용

1) (정보공개) 연구자는 논문을 발표할 경우 소속과 직위 등 저자정보를 논문에 정확하게 밝힘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학생임을 논문에 밝힘
2) (확인/관리) 학술단체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함
 - 대학의 경우에도 논문을 대학의 연구실적 등으로 활용할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함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표시
소속 연구자의 업적 관리 등을 위해 해당 학교 논문 시스템에 기록할 경우 공동연구자의 소속, 직위도 파악
3) (자료제출) 학술단체와 대학은 논문 저자 정보에 대해 교육부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함
 
2. 요청사항

 (연구자) 논문 발표 시 논문에 소속과 직위를 표시(’18.9부터 적용)


< 해외 학회지 등의 경우 저자 정보 표시 방법 >
  
- 해외 학회지로 저자 표시 방법 등이 달라 소속과 직위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 논문에 직위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도 됨
-  , 동 논문을 소속 대학에 연구결과물로 제출 시 소속과 직위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함

 
 <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 >
대상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성명/ 00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성명/ 00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성명/ 00대학/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성명/ 00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성명/ 00학교/ 교사
기타소속/직위가 없는 경우성명
 

한국지방행정학회 회원 여러분께 개정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방행정학회 편집위원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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