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6.23
한국지방행정학회
1. 회의개요
○ 일 시 : 2011년 6월 23일(목), 19:00
○ 장 소: 서울시 서초구 울돌목
○ 참 석 자: 박수영, 최영출, 정원섭, 이상용, 이상엽, 염돈민, 이효,
이기종, 김진욱, 양덕순, 양기근, 홍성우, 배수호, 김광구,
김주경
2. 회의순서
○ 상견례
○ 회장 인사말
○ 보고안건 1. 2010년 한국지방행정학회 사업실적보고
○ 심의안건 1. 한국지방행정학회 정관심의
2. 한국지방행정학회 임원진 선출
3. 2011년 사업계획
4. 기타사항
보고안건 1 : 2010년 지방행정학회 사업실적 보고
1. 2009년 동계학술대회 및 창립총회
▢ 일시 : 2010년 1월 8일
▢ 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세미나실
▢ 주체 : 한국지방행정학회
▢ 후원 : 경희행정연구회
▢ 발표논문
∙ 홍성우 (경희대)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실태 및 특성분석
∙ 정원희 (KISTEP) :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 제도분석
∙ 정형수 (성균관대)․배수호 교수(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 지방교육재정의 공평성에 대한 연구: 미국과 멕시코 사례를 중심으로
∙ 김광구 (경희대)․김예승(경희대 행정연구소): 음식물자원화 시설운영과 관련한 정부간 갈등의 해결방안 모색
∙ 김진욱 (혜전대 행정전산과) : 지방자치단체간 행정구역 통합전략 및 효과분석: 충남 홍성군과 예산군을 중심으로
2. 2010년 하계기획세미나(한국행정학회 공동주관)
▢ 일시 : 2010년 6월 25일-26일
▢ 장소 :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사회과학대학
▢ 주체 : 한국지방행정학회
▢ 주관 : 한국행정학회
▢ 발표논문
∙ 김주경 (경희대행정연구소) : U-러닝을 통한 공무원 교육연구
∙ 김상일ㆍ이태구 (경희대박사과정) : 도시범죄의 발생요인 연구
∙ 김예승 (경희대행정연구소) : 기초자치단체장의 특성과 지역경제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3. 2010년 하계학술대회
▢ 일시 : 2010년 7월 14일-15일
▢ 장소 : 중부대학교
▢ 주체 : 한국지방행정학회
▢ 후원 : 금산군
4. 2010년 추계학술대회
▢ 일시 : 2010년 11월 19일
▢ 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세미나실
▢ 주체 : 한국지방행정학회
▢ 발표논문
∙ 정원희 (경희대행정연구소) 김광구(경희대) : 공공갈등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사법적 판단의 현황을 중심으로
∙ 양기근(원광대)․ 이동규(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 재난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 전략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분석 연구 :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 김진욱(혜전대), 심문보(한서대) : 다문화 관련 법․제도의 한계와 대안 논의
5. 2010년 동계학술대회
▢ 일시 : 2010년 12월 17일
▢ 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세미나실
▢ 주체 : 한국지방행정학회
▢ 후원 : 경희행정연구회
6. 2011년 동계기획세미나
▢ 일시 : 2011년 2월 23일-24일
▢ 장소 : 안면도 오션캐슬 세미나실 1층
▢ 주체 : 한국지방행정학회
▢ 발표논문
∙ 양기근 (원광대) : 재난피해지역의 공동체회복을 통한 지방정부의 경쟁력 향상방안
∙ 김진욱 (혜전대) : 지방정부 아동복지정책 안전망 구축 연구
7. 한국지방행정학보 발간
▢ 한국지방행정학보 7권 1호ㆍ2호 발간(연 2회 발간)
▢ 한국지방행정학보 등재후보지 심사제출
심의안건 1 : 한국지방행정학회 정관 심의
본 학회는 ‘한국지방행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지방행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한국지방행정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와 함께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여, 한국지방행정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방행정 실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본 학회는 서울특별시 또는 지방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1. 한국지방행정 및 자치행정을 다각적으로 연구.
2. 지방행정, 지방재정, 도시 및 지방행정, 광역행정, 지역계획 및 개발, 지역갈등 관련 연구, 조사 및 발표.
3. 모범적인 지방행정 및 자치행정사례의 발굴 및 홍보3. 각국의 지방행정 제도 연구 및 소개, 한국지방행정간의 비교연구.4. 국내·외의 관련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5. 공공기관, 기업 및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수탁 및 위탁.6. 도서, 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 발간.7. 기타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각 호의 부서사업.
제2장 회원에 관한 사항제5조 (회원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석사학위과정 이상으로서 한국의 지방정부체계와 지방행정에 관심을 가진 자, 6급 이상의 공무원, 의원(지방의원 포함) 또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기업체의 과장급 이상의 자로 지방행정론에 관심을 가진 자로서 회원 1인의 추천을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이외의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는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본회의 연구활동과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회의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소정의 회비를 2년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탈퇴로 처리할 수 있다. 회원이 본 학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제8조 (임원)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인2) 부회장 3명3) 감사 2인4) 이사 약간명5) 고문 약간명
제9조 (임원의 선임) 학회의 임원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단 최초의 이사회는 회장단에서 구성한다.
제10조 (임원과 임기) 회장과 감사는 총회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부회장과 운영이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은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본 학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 및 학회의 대표가 되며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 또는 궐위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이사의 직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4. 감사의 직무는 다음사항으로 한다.1) 학회의 재산사항을 감사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3) 1)항 및 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4) 3)항의 보고를 위해 필요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5) 재산사항 또는 이사회의 제반업무에 관해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
제4장 회의제12조 (총회)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나 회원 30인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2. 총회는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3.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2) 사업보고와 결산의 승인3)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4) 정관의 제정 및 개정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이사회) 본 학회의 주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나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2. 이사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3.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1) 정관에 의해 위임받는 사항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4) 총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5) 총회에 부의할 안건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 (운영기관) 본 학회는 제반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회장단과 운영위원회를 둔다.1.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운영이사로 구성된다.2. 본 학회의 운영위원회로 총무위원회, 연구위원회, 편집위원회, 섭외위원회를 두며,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들 수 있다.3.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이사가 담당하며, 각 위원회 위원은 회장단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4. 각 위원회에는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제15조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총무위원회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회무, 회원 입회, 회원 연락 및 회원등록부 관리, 예산편성과 집행, 중요자료의 관리 및 보관, 기타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한다.2. 연구위원회는 학회 연구발표의 계획과 개최, 연구 정보의 수집과 제공, 기타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한다.3. 편집위원회는 학회 학술지와 연구결과의 편집 및 발간, 기타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한다.4. 섭외위원회는 국내외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등의 학술단체와의 교류와 연락, 정부기관과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상호교류와 협조, 학회 활동의 대외홍보와 기타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한다.5. 특별위원회는 학회의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회장에 의해 구성하며, 회장이 부여한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제16조 (고문) 연구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1.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2. 고문의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 있다.3. 고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학회의 제반업무에 대한 자문2) 이사회가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3) 기타 학회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 (회의록)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을 포함한 이사 1/3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재정제18조 (운영재원) 본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재원으로 조달한다. 1. 회비 2. 사업 수입금3. 기부금, 보조금 및 찬조금4. 기타 수입
제19조 (재정관리) 재정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0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보칙제21조 (정관의 변경) 학회의 정관 변경은 이사회의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규정의 제정) 직제, 재정 등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한다. 이 정관의 규정에 없는 사항으로서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이를 정한다.
제23조 (해산) 학회를 해산할 때는 이사회에서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회를 해산할 때는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1.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 학회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사업년도는 총회의결일로부터 당해년도 말까지로 한다.
심의안건 2 : 한국지방행정학회 임원진 선출
▢ 학회 부회장 선출
▢ 학회 이사 선출
▢ 학회 감사 선출
▢ 사단법인 등록을 위한 등기이사 선출
- 사단법인 등록을 위해서는 대표 1명 또는 공동대표 선출, 등기이사 ○명, 감사 2인을 필수적으로 선출하여야 함
심의안건 3 : 2011년 사업계획
1. 학술대회
1) 2011년 하계학술대회
▢ 일시 : 2011년 7월 1일-2일
▢ 장소 : 혜전대학교 학술정보관 세미나실
▢ 주체 : 한국지방행정학회
▢ 후원 : 경희행정연구회, 홍성군, 혜전대학교
▢ 발표논문
∙ 김광구․김예승(경희대학교 행정학과) : 지방자치단체장 부패 유형에 관한 연구
∙ 김도형(California State Polytechnic University - Pomona ) : Scenario Planning 이론과 적용: 미국의 사례
∙ 양기근 (원광대학교 소방방재학과),강창민(제주발전연구원) : 재난시 지역주민의식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 태안 허베이스트리트호 사고 이후를 중심으로
∙ 김진욱 (혜전대학교 복지행정과)/최유호(한서대학교 노인복지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방안 연구 : 만성질환 및 스트레스 저감방안을 중심으로
2) 2011년 추계학술대회(미정)
3) 2011년 동계학술대회(미정)
2. 한국지방행정학보 출판 및 홈페이지 UPDATE
▢ 한국지방행정학보 8권 1ㆍ2호 출판
▢ 한국지방행정학회보 등재후보지 신청
▢ 현재운영 중인 홈페이지 업데이트 및 자료 보완
(http://kala.campushomepage.com/)
3. 법인설립 준비단 회의개최
▢ 2011년 8월 안에 사단법인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작성완료
- 7월중 사단법인설립 준비를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심의안건 4 : 기타사항
▢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 대표, 감사, 등기이사, 회원 모두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 회원가입서 작성이 필요함(사단법인은 회원을 자산으로 하기 때문에 위의 서류 등이 필요함)
○ 학회 기본재산은 최소 100만원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이를위해 학회운영을 위한 회비, 기부금 등으로 재산을 형성
- 기부금의 경우 여러회원 명의로 기부받는 것이 좋음
- 사단법인 회원의 회비금액 확정
○ 학회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자 등록증과 관련된 사항으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대학이나 연구소의 경우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공동대표, 등기이사, 감사 선임은 법무사의 공증 필수
○ 올해 사단법인 등록을 위해서는 작년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의 회계감사결과 보고서가 필요함